“벌금 낸 뒤 5년 안 지나 낸 귀화신청 불허 법무부 처분 적법” 판결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국인이 벌금 납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낸 귀화 신청을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최근 방글라데시 국적자인 ㄱ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신청불허 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ㄱ씨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해 간이귀화(3년 이상 거주 외국인) 허가를 신청했으나 얼마 뒤 이혼해 간이귀화 요건이 바뀌게 됐다. 법무부는 ㄱ씨의 과거 범죄 전력으로 인해 국적법 제5조 제3호의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귀화 불허 처분을 내렸다.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5조 제3호는 간이귀화의 요건 중 하나로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 시행규칙은 품행 단정의 요건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들고 있다.
ㄱ씨는 앞서 특수절도, 장물알선 등 범행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 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 두 차례 보호처분을 받고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ㄱ씨는 소년보호 처분에 대해 청소년기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벌금형 전력은 직접적인 본인의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하는 등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하 불허는 불이익이 과도하며, 해당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법무부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ㄱ씨는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등 범행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그중 대부분의 범행 당시 ㄱ씨가 소년이었던 점, 벌금형 전과는 도로교통법의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령 위반 행위의 위법성 정도나 비난 가능성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ㄱ씨는 이 사건 간이귀화 신청을 하면서 범죄 및 수사경력 등 법 위반 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런 사정도 ㄱ씨가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존중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방해되는 정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벌금형 선고를 받아 벌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국적법 시행규칙상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며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무부 장관은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 없이 불허 처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속보] 이준석, 특검 출석…“윤석열 ‘공천개입’ 공범 엮기는 무리한 시도”
- ‘일잘러’ 이 대통령의 거친 표현…노무현의 후회로부터 배워야 할 것
- 아침 기온 ‘뚝’ 강한 찬바람…도로 곳곳 ‘살얼음 주의보’
- 김건희 특검, 윤석열 첫 조사 8시간 반 만에 종료…혐의 대부분 부인
- 경찰, 술 취해 초등생 데려가려던 60대 러시아 여성 구속영장 신청
- 김민석 “이재명 정부 ‘5년 길다’ 하시더니, 요샌 짧다는 분들 있어”
- 이진숙 “방미통위법은 ‘이진숙 축출법’…가처분 심판만 생각”
- “성범죄자가 사무관이라뇨” 폭로…속초시, 승진 대상 공무원 직위해제
- 공정위원장 “쿠팡 영업 정지 처분 가능성도…피해 회복 미흡하면 명령”
-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지연 의도 없어…DMZ 정치화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