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납부 5년도 안 돼 귀화 신청··· 法 “품행 단정 요건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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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납부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귀화를 신청한 외국인에 대해 품행 단정 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를 납부했으나, 이번 처분 시점은 벌금 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아 국적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며 "A씨는 이미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취득해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 귀화허가 신청은 횟수나 시기에 제한이 없으므로 향후 품행 단정함을 소명한 뒤 다시 귀화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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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거 범죄 이력 이유로 불허 처분
소년보호 송치 및 무면허 운전 벌금형
재판부 “범행 장기간 반복적으로 저질러”

벌금을 납부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귀화를 신청한 외국인에 대해 품행 단정 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방글라데시 국적자인 A씨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간이 귀화허가를 신청했지만, 혼인이 파탄난 후에는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귀화를 다시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에게 ‘범죄 및 수사경력’이 있어 국적법 제5조 제3호의 ‘품행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귀화를 불허했다. A씨는 특수절도 및 장물알선 등의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도 있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년기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고, 벌금형도 직접적인 위법행위가 아닌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고, 삶의 기반도 한국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등 범행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대부분의 범행이 소년 시절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법행위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A 씨는 간이귀화를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범죄 및 수사경력,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법 위반 사항이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정황은 A 씨가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존중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를 납부했으나, 이번 처분 시점은 벌금 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아 국적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며 “A씨는 이미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취득해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 귀화허가 신청은 횟수나 시기에 제한이 없으므로 향후 품행 단정함을 소명한 뒤 다시 귀화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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