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미국서 집단소송 직면…"공시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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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시(INC) 주주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주주인 조셉 베리가 상황이 비슷한 다른 주주들을 대변해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거라브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상대로 증권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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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시(INC) 주주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주주인 조셉 베리가 상황이 비슷한 다른 주주들을 대변해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거라브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상대로 증권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참여 원고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집단소송 대리인인 로런스 로젠 변호사는 소장에서 “쿠팡이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공표를 했거나 관련 공시를 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로젠 변호사는 “쿠팡의 부적절한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로 인해 전직 직원이 약 6개월간 탐지되지 않은 채 민감한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면서 “그 결과 쿠팡에 대한 규제 및 법적 조사의 위험이 중대하게 커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쿠팡이 정보유출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는 관련 보고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젠 변호사는 이어 “피고인들의 (사업보고서상) 공표는 중대하게 허위이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지난 16일에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SEC에 보고했다. 이는 지난달 18일 사고 사실 인지 뒤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원고 측은 밝혔다.
쿠팡 주가는 정보유출 사실 공지 하루 전인 지난달 28일 이후 17.6% 폭락했다.
다만 쿠팡 주가는 19일 0.51달러(2.25%) 뛴 23.20달러로 마감했다.
한편 쿠팡은 나스닥 거래소가 아닌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기업으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에 편입돼 있지 않다.
시가총액이 423억달러로 덩치로만 보면 S&P500 지수에 편입될 자격이 충분하지만 지수에는 편입이 안 돼 있다.
쿠팡은 지주사인 쿠팡 INC가 미국 델라웨어주에 본사를 둔 미 법인이지만 사업 대부분이 한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S&P다우존스 지수위원회가 미국 법인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쿠팡은 S&P500 지수 편입 재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지수에 편입되려면 최근 4개 분기 연속 흑자 등이 필요하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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