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부탁 거절해”...망치로 딸 포르쉐 부순 아빠

오재용 기자 2025. 12. 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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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선일보DB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딸의 포르쉐 승용차를 망치로 내리쳐 부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ㅇ아압아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1일 오후 3시30분쯤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도로에서 망치를 들고 딸 B(30)씨 소유의 흰색 포르쉐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수차례 내리쳐 깨뜨려 15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고 전화를 기분 나쁘게 끊은 것에 화가 나서 차량을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망치를 손에 든 채 B씨를 향해 휘두르는 등 위협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어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턱을 머리로 들이받거나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격벽을 발로 걷어차 25만8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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