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긁느냐 따라 환급 두 배 차이…연말정산 고수는 카드 ‘이렇게’ 쓴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선 소득공제 항목을 얼마나 잘 챙기느냐가 관건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은 직장인 대부분이 적용받는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이지만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결제 방식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는 것을 모르는 금융소비자들이 많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인적공제(본인·부양가족), 연금보험료 공제, 보험료·주택자금 공제와 함께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제율 신용 15%, 체크·현금영수증 30%
연봉 7000만원 이하 시 한도 300만원
![[픽사베이]](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0/mk/20251220163303733ihbn.png)
2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효율적인 카드 공제액 전략을 설계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연말정산에서 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뉜다. 소득공제가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 계산의 출발점을 줄이는 개념이라면,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다. 즉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단계’, 세액공제는 ‘세금을 깎아주는 단계’로 이해하면 된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인적공제(본인·부양가족), 연금보험료 공제, 보험료·주택자금 공제와 함께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이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연간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연간 카드 사용액이 750만원을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1000만원을 썼다면 초과분인 250만원이 공제 대상이 된다.
공제율은 결제 수단에 따라 차이가 난다. 신용카드는 15%가 적용되는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체크카드를 활용할 경우 공제액이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0/mk/20251220163305046ulyg.png)
신용카드로 먼저 소득공제 요건(총급여의 25% 사용)을 채우고, 이후부턴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할 시 신용카드의 각종 포인트·할인 혜택을 누리면서도 소득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단 계산이 나온다.
예시로, 연봉 3000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1000만원을 모두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공제액은 37만5000원에 그친다. 반면 전액을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공제액은 75만원으로 늘어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병행해 사용하더라도 25% 초과분을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같은 수준의 공제를 받으면서도 신용카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도 소득공제로 인정해주는 금액에는 상한선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며,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한도는 250만원으로 줄어든다. 고소득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덜 주고, 중·저소득 근로자에게 혜택을 더 주기 위한 정책적 설계가 반영됐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일부 항목은 추가 공제가 가능하지만 기본 한도는 넘지 않는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 신년 지출 계획을 세우는 이들에게 내년 연초부턴 카드 사용 비중을 관리해 환급액을 늘려야 한단 조언이 나온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사 사실 몰랐던 중학생, 3일 굶어…40대 친모, 전화번호도 바꿨다 - 매일경제
- 사진만 뜨면 화제…이부진, 명동서 선보인 올드머니룩 뭐길래 - 매일경제
- “가지고만 있어도 은행 예금 쯤이야”...부자들이 줍줍하는 주식 7선 - 매일경제
- “100% 실화, ‘학폭 가해자’ 아이돌 데뷔”…‘263만 먹방’ 유튜버 폭로 - 매일경제
- 오늘의 운세 2025년 12월 20일 土(음력 11월 1일)·2025년 12월 21일 日(음력 11월 2일) - 매일경제
- “집값 올랐다고 웃을 때 아니야”…종부세 체납액 5년새 4배 ‘껑충’ - 매일경제
- ‘불꽃야구’ 제작·판매·유통 금지…JTBC, 가처분 승소 - 매일경제
- “부럽다, 크리스마스 앞뒤로 다 쉰다”…24·26일 모두 휴일로 지정한 ‘이 나라’ - 매일경제
- “친정엄마한테 SOS 쳤어요, 그런데”…할머니 지극정성이 아이에 독될 줄이야 - 매일경제
- 송성문, 샌디에이고와 계약은 4년 1500만$...옵트 아웃+상호 옵션 포함 [단독]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