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시티타워, 항공기 운항 ‘이상무…LH·경제청, 후속 절차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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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시티타워가 448m로 지어져도 항공기 운항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비 재산정이나 청라시티타워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안전성 검증 이후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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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시공사 선정 등 절차 준비

인천 청라시티타워가 448m로 지어져도 항공기 운항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비 재산정이나 청라시티타워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안전성 검증 이후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20일 LH와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LH와 서울항공청은 지난 6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총 16가지 항목에 대한 안전 검증을 하고 있다. 관제탑 시야 제한 영향, 공항수용용량 영향, 항공기소음 영향, 시계비행 보고지점 안전성, 항공교통량영향 등이다.
현재 안전성 검증이 85%를 이뤄진 가운데, 원안 높이인 448m로 건설해도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LH는 오는 2029년까지 8천억원을 들여 청라호수공원 중앙부에 448m 높이의 청라시티타워 건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제주항공 참사 이후 항공기 안전 지침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안전성 검증을 위해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LH는 안전성 검증 최종 결과가 나오는대로, 곧바로 공사에 나설 수 있도록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LH는 또 사업이 오랫동안 멈춰 있던 만큼 사업비도 다시 산정할 계획이다. 사업비를 확정하려면 LH의 경영심의 등 추가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LH 관계자는 “용역은 큰 문제 없이 절차대로 이뤄지고 있다”며 “주민들과 약속한 만큼,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원안 높이대로 바로 공사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입찰 조건 등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춰 인천경제청도 청라시티타워의 전망대 활용 방안과 내부 빈 공간에 들어설 시설 구성안 등 활성화 방안 찾기에 나선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관련 용역 예산 3억원을 내년으로 이월, LH가 공사를 위한 실질적인 절차에 나서면 이에 맞춰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당초 인천경제청은 지난 3월 오는 2026년 초까지 ‘청라시티타워 관리·운영 및 타워 외 부지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을 할 예정이었지만, 안전성 검증에 따라 잠정 중단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안전성 검증 결과가 나오고, LH가 공사 발주 등 건설에 나서면 청라의 숙원 사업인 청라시티타워 건설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전망대 등 활성화 방안 마련에 집중하겠다”이라고 말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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