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627대 점검

장영은 2025. 12. 20. 11: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 울주군보건소는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전수 점검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법상 의무 설치 시설의 AED(106곳 411대)와 그 외 자율 설치된 시설의 AED(136곳 216대) 등 총 242곳의 627대가 대상이다.

법에 규정된 설치나 점검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울산=연합뉴스) 17일 울산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온산문화체육센터 전 직원이 최근 울산 중부소방서와 연계한 심폐소생술 교육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2024.12.17 [울주시설관리공단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young@yna.co.kr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보건소는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전수 점검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법상 의무 설치 시설의 AED(106곳 411대)와 그 외 자율 설치된 시설의 AED(136곳 216대) 등 총 242곳의 627대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정상 작동 여부, 설치기관 안내 표지판 부착 여부,관리 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법에 규정된 설치나 점검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처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AED 관리 실태를 지속 점검해 안전한 응급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