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줄어 급전 필요"…청년도약계좌 해지 10배 증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0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6월 도입 후 올해 10월 말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242만5000명 가운데 44만3000명이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청년 금융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계약을 해지한 177명 중 39%는 해지 사유로 '실업 또는 소득 감소'를 꼽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0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6월 도입 후 올해 10월 말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242만5000명 가운데 44만3000명이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20만9000명은 올해 1~10월에 계약을 해지했다.
특히 10월 한 달 동안 3만4000명이 계약을 해지했다. 작년 10월 3000명과 비교하면 10배 넘게 늘었다. 월별 해지 건수가 3만명을 넘긴 것은 작년 5월(3만3000명)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인 2023년 6월 출시된 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최대 70만원(총 42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 직전 연도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19~34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지급하는 3~6%의 기여금과 은행 이자, 비과세 혜택 등을 계산하면 연 9%대의 효과가 있어 청년들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취업·결혼 등 불확실성이 큰 청년층의 경우 5년이라는 긴 만기가 부담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청년 금융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계약을 해지한 177명 중 39%는 해지 사유로 ‘실업 또는 소득 감소’를 꼽았다.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계약을 해지했다는 응답은 33.3%였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 6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은 납입 기간이 3년이고 금리는 연 12~16%다. 가입 조건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박정수 (ppj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트코인의 불완전성, 이더리움의 완전성 그 의미는?
- 박나래 주사이모, '나혼산' 제작진과 싸워… 매니저 추가 주장
- 에르뎀·모이나…또 주목된 이부진의 ‘조용한 명품’ 패션[누구템]
- 신민아♥김우빈, 오늘(20일) 결혼…10년 열애 결실
- 친누나 살해한 남동생…가족도 속인 4개월간의 '누나 행세' [그해 오늘]
- "일본 개는 맞아야" 목조르고 폭행하는 애견 미용사 '발칵'
- 입 닫는 김용현·한덕수 '단전·단수' 이상민 재판서 증언 거부
- 이사 후에 휴대전화 통화품질이 떨어졌어요[호갱NO]
- 법원, ‘불꽃야구’ 제작·유통 금지… 제작진 "이의신청" 반발
- 박나래 주사이모, '나혼산' 제작진과 싸워… 매니저 추가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