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줄어 급전 필요"…청년도약계좌 해지 10배 증가

박정수 2025. 12. 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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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0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6월 도입 후 올해 10월 말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242만5000명 가운데 44만3000명이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청년 금융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계약을 해지한 177명 중 39%는 해지 사유로 '실업 또는 소득 감소'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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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0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6월 도입 후 올해 10월 말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242만5000명 가운데 44만3000명이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20만9000명은 올해 1~10월에 계약을 해지했다.

특히 10월 한 달 동안 3만4000명이 계약을 해지했다. 작년 10월 3000명과 비교하면 10배 넘게 늘었다. 월별 해지 건수가 3만명을 넘긴 것은 작년 5월(3만3000명)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인 2023년 6월 출시된 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최대 70만원(총 42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 직전 연도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19~34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지급하는 3~6%의 기여금과 은행 이자, 비과세 혜택 등을 계산하면 연 9%대의 효과가 있어 청년들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취업·결혼 등 불확실성이 큰 청년층의 경우 5년이라는 긴 만기가 부담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청년 금융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계약을 해지한 177명 중 39%는 해지 사유로 ‘실업 또는 소득 감소’를 꼽았다.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계약을 해지했다는 응답은 33.3%였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 6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은 납입 기간이 3년이고 금리는 연 12~16%다. 가입 조건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챗GPT)

박정수 (pp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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