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강야구’ 무단 도용 ‘불꽃야구’에 제동… 사실상 퇴출 판결[종합]

강주일 기자 2025. 12. 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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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JTBC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인용
“성과 무단 도용 및 부정경쟁행위 인정”
JTBC ‘최강야구’(왼쪽)과 스튜디오 C1 ‘불꽃야구’ 포스터.

인기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의 포맷과 출연진을 그대로 가져다 써 논란이 된 ‘불꽃야구’가 법원의 판결로 사실상 퇴출 위기에 몰렸다.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제작사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법원 “교묘한 복제는 부정경쟁행위”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의 핵심 구성 요소와 서사를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성근 감독을 비롯해 이대호, 박용택, 정근우 등 ‘최강야구’의 주역들을 그대로 기용해 마치 해당 프로그램이 ‘최강야구’의 후속 시즌인 것처럼 시청자를 혼동시킨 점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했다.

또 법원은 JTBC가 지난 3년간 300억 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하고 자사 채널을 통해 프로그램을 홍보하며 쌓아온 인적·물적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재판부는 “스튜디오C1이 유명 선수들을 섭외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JTBC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며, JTBC를 배제한 채 그 명성에 무임승차하려 한 행위로 인해 JTBC가 시즌4 제작에 차질을 빚는 등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불꽃야구’ 전 회차 배포 금지… 저작권 논란 종결

이번 판결에 따라 ‘불꽃야구’는 제작은 물론 판매, 유통, 배포, 전송 등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이미 공개된 회차를 포함해 ‘불꽃야구’라는 명칭이나 ‘불꽃파이터즈’라는 팀명이 등장하는 모든 영상물은 더 이상 서비스될 수 없다.

스튜디오C1 측이 주장했던 저작권 소유권에 대해서도 법원은 선을 그었다. 계약 당시 JTBC가 제작비의 110%를 방영권료로 지급하며 저작권을 갖기로 합의했으며, 제작사는 이미 인센티브와 광고 수익 배분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양측의 엇갈린 반응: “법적 책임 묻겠다” vs “항고로 바로잡을 것”

판결 직후 JTBC는 “콘텐츠 산업의 바람직한 생태계를 위해 불법 행위를 차단할 근거가 마련되어 기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가처분에 이어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반면 스튜디오C1 측은 20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항고 의사를 밝혔다. 제작사 측은 “저작권 소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은 기각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작사의 성과가 JTBC에 모두 귀속되었다는 전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항고를 통해 출연진과 스태프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하겠으며, 팬들과의 약속인 잔여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최강야구’의 기록적인 성공 이후, 제작사인 스튜디오C1과 JTBC 사이의 제작비 및 수익 배분 협상이 결렬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장시원 PD를 필두로한 스튜디오C1은 2025년 2월 김성근 감독과 이대호, 정근우 등 기존 출연진과 포맷을 그대로 가져가 ‘불꽃야구’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시청자들은 “사실상 최강야구가 이름을 바꿔 옮겨간 것 아니냐”며 혼란을 겪었고, JTBC는 제작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결국 법원이 ‘타인의 성과 무단 사용’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유사 포맷 논란이 끊이지 않던 방송가에 이번 판결이 명확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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