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차도 사이 주차장… 인천시민들 ‘곡예 보행’ [현장,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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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인도인지 차도인지다니기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이곳은 식당에서 인도와 가게 건물 사이에 주차장을 만들어 차량들이 인도를 지나가야 주차가 가능한 구조다.
이날 인천시 등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차량이 사유지 주차를 위해 인도를 통행할 때는 안전을 확보한 뒤 잠시만 인도를 밟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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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민원 月 4천건 달해...단속 강화·인식 개선 등 시급
市 “인센티브 도입 단속 유도”

“여기가 인도인지 차도인지…다니기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19일 오전 11시 30분께 인천 남동구 한 식당 인근 거리.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식당 앞의 주차장으로 차들이 몰려들었다. 몇몇 차량 운전자는 인도를 침범해 주차하고서는 식당 안으로 사라졌다.
이곳은 식당에서 인도와 가게 건물 사이에 주차장을 만들어 차량들이 인도를 지나가야 주차가 가능한 구조다. 그러나 차량이 인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행인들과 뒤섞이는 데다 대형 차량들은 주차면을 벗어나 인도를 침범하기 일쑤다.
같은 날 오후 2시께 부평구 카센터 밀집 거리의 사정은 더욱 심각했다. 이곳은 시각장애인시설로부터 불과 100여m 밖에 떨어지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많이 오가지만, 차량들은 인도를 통과해야만 카센터로 들어갈 수 있었다. 특히, 정비 순서를 기다리는 차량들은 인도 위 점자블록을 밟고 있어 시각 장애인들 통행을 방해했다.
시각장애인 A씨는 “그나마 있는 점자블록마저 가로막아 혼자서는 잠깐 산책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토로했다.

인천 곳곳에서 단속이 허술하다는 이유로 인도 위 불법 주차가 잦아 시각장애인들은 물론 시민들이 불편과 위험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인천시 등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차량이 사유지 주차를 위해 인도를 통행할 때는 안전을 확보한 뒤 잠시만 인도를 밟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하지만 사유지와 인도 경계선을 침범한 채 1분 이상 주차하면 차종이나 주차구역에 따라 최대 4~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벌점은 부과하진 않는다.
지자체들은 주로 차량형·고정형 CCTV 단속을 통해 불법주차를 단속하지만 이처럼 차로가 아닌 곳의 불법 주차는 이들 장비들로는 단속이 어렵다.
이 때문에 안전신문고 등에는 2024년 5만5천715건, 2025년 1~11월 4만2천308건 등 인도 불법 주차 민원이 1개월 평균 4천여건씩 들어온다.
전문가들은 과태료 외 벌점까지 부과하는 등 강력 단속과 함께 시민들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현배 한국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교수는 “단순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으로는 (인도 불법 주차)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며 “벌점을 부과하거나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인도 불법주정차는 인식개선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반영을 검토하겠다”며 “군·구별 성과 인센티브제 등을 통해 적극 단속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imkingkk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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