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차! 연말이면 4시간까지 늘어난다…운전면허 ‘갱신 대란’ 예고 [모빌리티&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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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는 연말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했다가 반나절을 날릴 수도 있다.
운전면허증 갱신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또한 금융권 등에서 시행 중인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한 본인 확인용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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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4시간 41분 대기’ 예측
20일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해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는 약 490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00만명이 늘어났다. 이는 최근 15년간 가장 많은 수치다.
이 가운데 약 70만명이 지난달까지 갱신을 신청하지 않아 이달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갱신 대상자가 대거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몰리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방문했다가 오후 전체를 허비했다는 후기가 속출했다.
◆지금 뭘 하면 되나…온라인은 20분 이내 가능
운전면허증 갱신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20분 이내에 갱신이 가능하지만 면허 종류와 개인 상황에 따라 제한적이다. 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와 70세 이하의 2종 면허가 해당된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등기우편으로 받거나 방문 수령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현장에서 신청해야 한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당일 바로 받을 수 있지만 최대 4시간 이상 대기해야 할 수 있다. 경찰서에서는 신청 후 발급까지 최대 여러 주가 걸릴 수 있다.

◆“나는 갱신 대상일까?” 1분 자가 확인
올해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인지 알기 위해 운전면허증에 적힌 적성검사 기간이 2025년으로 표시돼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본인인증 후 로그인해 갱신 대상 여부와 기한을 확인할 수도 있다.
갱신 기간이 지나면 1종 면허 3만원, 2종 면허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금융권 등에서 시행 중인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한 본인 확인용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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