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형 고무나무 판매" 허위 글로 사기, 30대 징역 6개월
김도희 기자 2025. 12. 20. 06:31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온라인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해 구매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황현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서랍형 고무나무 원목을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글을 올려 총 1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액의 연체, 채무 등이 있어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결제 대금을 생활비, 미수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자들이 판매대금을 결제하더라도 곧바로 주문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속은 구매자들은 1인당 적게는 30여만원부터 많게는 100여만원 상당을 결제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배상명령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구매자 각각의 피해금에 대해 지급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편취한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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