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가석방 확대, 내가 지시"…법무부,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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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가석방 제도 기준을 완화해 재범위험성 낮추고 사회적으로 문제 되지 않으면 가석방 늘리라고 했던 게 제 지시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의 대화에서 "국민들이 '내가 많이 풀어주라'고 했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건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가석방 확대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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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재범위험 낮으면 석방...국민 오해없길"
법무부, 가석방 형집행률 기준을 5%로 완화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가석방 제도 기준을 완화해 재범위험성 낮추고 사회적으로 문제 되지 않으면 가석방 늘리라고 했던 게 제 지시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날 앞서 정 장관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해소와 관련해 “현재 신축·증축 합쳐도 5000명 이상 늘리지 못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게 10년 정도 걸린다. 당장 너무 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세상을 정화해서 덜 구속시킬 연구를 해야지”라면서도 “처벌이라는 게 죄 값을 치르게 하는 응보 효과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지 않게하는 일반 예방과, 범죄자의 재범 방지라는 특별 예방 등 세 가지 효과를 노리고 하는 게 수형”이라며 형벌의 원칙을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충분히 회복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상태, 수형자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서 가둬 두는 게 국가적 손실이고 도움 안 되는 상태면 석방해주는 게 가석방 제도 아니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가석방을) 대통령 취임 이후 30% 늘었다”고 보고했다.
한편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 해결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교정시설의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6만5109명으로, 수용 정원 5만230명의 130%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법무부는 추가 교정시설 조성 사업(3곳 신설, 3곳 이전, 9곳 증축)을 추진해 수용정 4519명 증원을 목표로 잡았다.
가석방 확대도 검토한다. 재범 가능성이 낮은 고령자나 장애인, 환자에 대한 가석방 형집행률 기준을 5%로 완화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지 않은 수형자도 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거쳐 전자장치 부착을 고려한 뒤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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