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내 코인 발행 9년만에 허용…“해외 발행 후 우회상장 관행 개선”

안갑성 기자(ksahn@mk.co.kr) 2025. 12. 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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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전면 금지됐던 국내 코인 발행이 이르면 내년부터 허용될 전망이다. 테더(USDT)와 서클(USDC)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국내에 지점이 없는 경우엔 업비트나 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매가 금지된다.

이번 문건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을 규정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을 위해 금융위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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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ICO 재허용 추진
테더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 국내지점 의무화
테더 코인 [연합뉴스]
2017년 전면 금지됐던 국내 코인 발행이 이르면 내년부터 허용될 전망이다. 테더(USDT)와 서클(USDC)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국내에 지점이 없는 경우엔 업비트나 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매가 금지된다. 또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디지털자산’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19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기본법 규율 주요 내용(안)’은 2017년 9월 전면 금지됐던 국내 가상자산 상장(ICO) 허용 등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충분한 정보 공시를 전제로 국내 디지털자산 판매를 허용해 해외 발행 후 국내에 우회 상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명시했다.

그 대신 책임은 무거워진다. ICO 전에 제출하는 백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하면 발행인뿐만 아니라 ‘발행에 적극 참여한 자(위탁운영자·시장 조성자 등)’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바지사장’을 내세운 사기 코인 발행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이 구체화됐다. 국내 투자자가 많이 사용하는 USDT나 USDC 같은 해외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안에 물리적 거점이 없으면 국내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현재 테더와 서클은 한국에 지점이 없다.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서는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금·국채 등으로 예치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번 문건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을 규정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을 위해 금융위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가장 논란이 많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한국은행과 금융위 간 이견이 여전해 최종 정부안을 마련할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민간 자문위원 회의를 열고 정부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후 민주당은 내년 1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원 발의안과 정부안을 병합 심사한 뒤 내년 1분기 내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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