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려봤자 남는 장사?” 이 대통령, 공정위 과징금 ‘징벌적 수준’ 강화 지시···인력 증원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들이 정부에) 걸려봤자 아무 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돈 주고 위반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과징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이상한 회사 만들어서 빨대 꽂아 재산 빼돌리는 짓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 아마 다른 나라에서는 징역 100년 받을 텐데 우리나라는 밥 먹듯이 한다. 그러니 주가가 안 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조사권을 갖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냐”며 “어떤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기업이)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면 (기업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걸려봤자 아무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돈 주고 평소에 위반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 훨씬 이익일 것”이라며 “형사처벌 하지 말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일부 위반 유형의 경우 현재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로 설정된 과징금 상한에 대해서는 “강자의 입장에서 정한 규정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에 “과징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고 한다”며 “과징금 부과율 상한 자체를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 인력 충원 규모를 기존보다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들이 억울하게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업무”라며 “(직원을) 한 500명 늘리라고 했는데 소심하게 늘렸냐”고도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167명의 인력을 증원했다. 인력 증원은 하도급·가맹 분야 등 민생사건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늘어났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공정위가 조사해야 할 대상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인력이 없어 조사를 못 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추가 인력 확충 계획안을 검토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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