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5000만 상당 위조지폐로 코인거래 시도한 일당 검거

권상재 기자 2025. 12. 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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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5000만 원 상당의 5만 원권 위조지폐를 제작해 코인거래를 시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9일 최근 통화위조 및 사기 혐의로 40대 A 씨와 30대 B 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30대 C 씨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약 4억 5940만 원 상당의 5만 원권 위조지폐 9188매를 만든 뒤 온라인을 통해 거래자를 물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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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전경. 대전일보DB

4억 5000만 원 상당의 5만 원권 위조지폐를 제작해 코인거래를 시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9일 최근 통화위조 및 사기 혐의로 40대 A 씨와 30대 B 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30대 C 씨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아산시 천안아산역 앞에서 위조지폐를 테더 코인으로 거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약 4억 5940만 원 상당의 5만 원권 위조지폐 9188매를 만든 뒤 온라인을 통해 거래자를 물색했다.

이들의 범행은 거래 당일 지폐의 상태를 보고 의심한 거래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11월쯤 A 씨와 C 씨를 검거했으며, 캄보디아로 도주한 B 씨를 검거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렸다.

이후 B 씨는 중국에서 불법체류자로 강제송환을 당해 지난달 5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자마자 체포됐다.

이들은 사회에서 만난 지인 사이로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B 씨는 구속 송치했고, C 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현재 불구속 입건 상태서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C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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