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사고' 삼표그룹 회장에 징역 4년 구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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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로 기록된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도원 회장은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의 현안을 보고받고 지시해 온 인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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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도원 회장은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의 현안을 보고받고 지시해 온 인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6명과 주식회사 삼표산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3년에서 금고 2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정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할 수 없고 설령 경영책임자로 보더라도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심정을 떠올리면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그룹의 오너로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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