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시 안면 인증 도입… 23일부터 시범 적용

이영실 기자 2025. 12. 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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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휴대전화 개통할 때 안면 인증으로 본인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목적으로 오는 23일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추가로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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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 대조, 결과값만 보관
얼굴인증. 연합뉴스


정부가 휴대전화 개통할 때 안면 인증으로 본인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목적으로 오는 23일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추가로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정 과제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과 부처 합동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 대책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핵심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겠다면 안면 인증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이용자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하지만,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의 실제 얼굴이 같은지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 인증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분증 위조나 명의대여 등을 통한 대포폰 개통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면 인증이 휴대전화 개통 전 채널에 전면 도입되는 것은 내년 3월 23일부터로 예정하고 있다.

이달 23일부터 43개 알뜰폰 사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데 적용 대상 알뜰폰사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안면 인증 절차는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앱을 활용해 제공된다. 패스 앱을 열어 본인의 얼굴 사진을 찍어 확인하는 방식이다. 다만,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되면 결괏값(Y·N)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촬영한 휴대전화, 패스앱 또는 관리 시스템에 보관, 저장되지 않는다.

개인 정보 유출이나 정부에 의한 ‘빅브라더’ 감시 가능성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안면 정보는 본인 확인 용도로만 이용되며 별도로 보관되지 않으므로 발생하기 어려운 가능성”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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