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 2심서 징역 3년6개월…법정구속

방송인 박수홍씨(55)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씨(57)가 항소심에서는 더 높은 형량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 이모씨(54)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박씨가 지금껏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몰랐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한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앞서 11월12일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박씨에게 징역 2년,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당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박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했고,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러한 1심 재판부 판단에 당시 박수홍씨는 “너무도 부당하다”며 “제 개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더하지 않으면 절대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을 저들의 명의로 취득했다. 4년 동안 횡령하지 않고선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부동산”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었다.
서다희 인턴기자 happine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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