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 곤돌라 패소’에 “납득 못해…즉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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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서울시의 곤돌라 설치 사업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 1심서 승소한 가운데 패소한 서울시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는 이동약자·노약자 등 그동안 남산 접근이 쉽지 않았던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 중심으로 운영돼온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서울시의 핵심 정책"이라면서 "항소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적법성, 정책적 필요성,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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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서울시의 곤돌라 설치 사업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 1심서 승소한 가운데 패소한 서울시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19일 입장문에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면서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이번 판결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면서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행정조치"라고 지적했다.
남산 곤돌라의 공익성도 강조했다.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는 이동약자·노약자 등 그동안 남산 접근이 쉽지 않았던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 중심으로 운영돼온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서울시의 핵심 정책"이라면서 "항소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적법성, 정책적 필요성,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법원의 이번 1심 판결은 서울시가 남산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해온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면서 "즉시 항소해 법적·정책적 정당성을 바로잡고 남산의 접근성을 회복해 모두의 남산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에서 서울시의 남산 용도구역 변경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교통약자 및 시민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약 832m 구간을 오가는 곤돌라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에 작년 9월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가 곤돌라 사업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에 어긋나는 용도구역 변경 설정을 했다'며 금번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곤돌라 설치 사업은 1년 이상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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