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ETF와 세금

ETF(Exchange Traded Fund)는 ‘상장지수펀드’라고도 한다. 인덱스펀드(Index Fund)와 뮤추얼펀드(Mutual Fund)의 장점을 합쳐 높은 상품으로 펀드투자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다른 펀드와는 달리 거래소에 상장되어 일반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 즉 ‘상장지수펀드’라고도 불리는 ETF는 특정지수 또는 수익률을 추종하는 인덱스펀드(Index Fund)로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과 같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한 금융상품이다.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과 분배금(배당 등)에 대한 세금으로 나뉜다. 세금은 ETF의 종류와 상장된 국가에 따라 과세방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즉 국내주식형ETF인지, 기타ETF인지에 따라 다르고,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지,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지에 따라 비과세될 수도 있고, 배당소득세 15.4%가 과세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양도소득세 22%가 과세되어 분류과세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국내 주식형 ETF에서는 국내주식 매매차익과 동일하게 비과세 된다. 단 분배금은 과세된다. 국내상장 기타 ETF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된다. 국내상장 기타 ETF란 해외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ETF다. 과세기준은 ‘보유기간과세’라는 독특한 방식이 적용되어 과세된다.
‘보유기간과세’란 매매차익에 있어서는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증분 중 더 작은 것에, 분배금에 있어서는 분배금과 과표기준가 증분 중 더 작은 것에 배당소득세 15.4%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상장 ETF의 경우에도 분배금에 있어서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됨을 기억하자. ETF는 법적으로 펀드(수익증권)에 가깝기 때문에, 주식매매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대부분 면제된다. 때문에 세금측면에서 매매를 통한 거래 시 유리하다.

‘과표기준가’는 과세표준 기준가로 ETF 발생수익 중 국내주식 매매차익 등 비과세 수익을 제외하고 과세되는 가격만 모은 가격이다. 매일 하나의 과세기준가를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때문에 당일 매수해서 매도 시 과세기준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배당소득이 0(Zero)이 된다.
해외상장 ETF는 국내 세법상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미국, 유럽 등 해외거래소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외주식과 마찬가지로 연간 발생하는 해외주식과 해외상장 ETF, 그리고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주식 등의 양도소득은 모두 합산하되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때문에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주식이란 상장주식 중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과 비상장 주식을 말한다.
이때 해당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해외주식과 해외 ETF의 양도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이익을 계산한 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해 손익을 통산한다. 순이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기억할 것은 주식 양도자가 양도차익을 직접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까지 하면 된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류과세 되기에 금액이 크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하여 분류과세 되는 세금이다. 보유 시 발행하는 분배금에 대해서는 국내주식형 ETF를 포함해서 모든 국내상장 ETF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가 과세된다. 해외에 상장된 해외 상장 ETF에 대해서도 역시 15.4%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즉 해외상장 ETF에서 받는 분배금은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5.4%의 세율로 과세된다. 보통 투자자가 ETF에 투자한 국가에서 먼저 현지환율로 원천징수된다. 이후 한국에서 다시 과세할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이 소득세 기준 원천징수세율이 15%로 현지 세율이 한국의 배당소득세율인 14%보다 높은 경우에는 추가 과세되지 않으며, 낮은 경우 그 차액만큼만 추가 과세되는 구조다. 이때 분배금은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국내에 상장된 S&P500 ETF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원화(₩)로 사고파는 S&P500 ETF는 세법상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로 분류되어 매매차익과 배당금 등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15.4%가 과세된다. 앞서 설명한 바 과세방식은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보유기간과세로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상승분 중 적은 금액에 과세한다. 분배금은 지급시 원천징수된다. 기억할 것은 매매차익과 분배금 합산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즉 국내상장 S&P ETF의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간주된다.
반면 미국 뉴욕거래소(NYSE) 등에 직접 상장되어 달러($)로 매매하는 ETF인 SPY, VOO, IVV 등은 세법상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따라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2%가 과세된다. 과세방식은 연간 250만 원 공제 후, 초과분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되기에 종합과세와는 상관이 없다. 배당금 등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15.4%로 현지 원천징수 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과세방식은 분배금 지급 시 원천징수된다.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기에 다른 이자나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ETF를 거래함에 있어 유의할 점은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는 경우 금융소득 합산 2000만 원을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국내상장 ETF는 KODEX200, TIGER TOP10과 같은 국내주식형 ETF와 기타 ETF로 구분할 수 있다. 기타 ETF는 KODEX레버리지, KODEX인버스 같은 파생형 ETF와 KODEX단기채권, KIWOOM국고채10년 같은 채권형 ETF와 KODEX원유선물(H), TIGER KRX금현물 같은 원자재형 ETF와 TIGER미국S&P500, KODEX MSCI선진국 등 해외형 ETF가 그것이다. 해외상장 ETF는 Invesco QQQ, SPDR S&P500(SPY)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양도소득과 관련 있는 것은 해외상장 ETF다.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우선 증여 후 양도를 고려할 수 있다.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받은 자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시가인 증여가액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가족간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 단 기억할 것은 증여 후 1년 이내에 양도 시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취득가액이 당초 증여한 자의 취득가액이 됨은 주의하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계산한다. 따라서 연말에 손실 중인 종목을 양도해서 손실을 확정한다면 손익통산을 통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연단위로 250만 원 공제를 적용하기에 여러 해에 걸쳐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
연말정산 관련 상품인 IRP계좌 내에서는 국내상장 ETF, ETN, 리츠 등을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다. 일부 은행과 생명보험사도 신탁을 활용해 ETF상품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시간 매매는 할 수 없다. 연금계좌 가운데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하려면 연금저축펀드가 있어야 한다. 주요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면 펀드(Fund)뿐 아니라 국내상장ETF와 리츠(REITs)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IRP에서 투자를 이어갈 경우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살펴야 한다. IRP가입자는 적립금 중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주식비중이 50%이상인 펀드와 ETF, 하이일드 채권펀드, 리츠 등이 위험자산에 포함된다. 나머지 30%는 원리금 보장상품, 주식비중이 50%미만인 펀드와 ETF 혹은 적격TDF나 디폴트옵션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 가입자는 이와 같은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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