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대 임금·퇴직금 ‘체불’ 제주일보 회장 ‘징역 2년6월’

김찬우 기자 2025. 12. 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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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일부 회복, 처벌불원에 일부 ‘공소기각’

수억 원에 달하는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일간지 제주일보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 원남기업·제주일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을 받는 등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서 일부 공소사실이 기각됐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장은 주문에 앞서 이례적으로 "개인적으로 중형을 선고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회장은 원남기업과 제주일보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약 7억6900만원을 체불한 혐의다. 피해금은 원남기업 약 5억4000만원, 제주일보 약 2억2900만원이다.

오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 원남기업과 제주일보 직원 등 13명이 처벌 의사를 철회했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경우 5명이 철회 의사를 보였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고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한 사람도 다수"라면서 "일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임금 등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으로 보호하는 만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공판 초기 변제하겠다고 말했지만, 지키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