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손해 회사 책임 없다"던 쿠팡 결국 백기.. 면책 조항 삭제

제주방송 김재연 2025. 12. 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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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해킹이나 불법 접속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삭제합니다.

오늘(1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오는 26일부터 이용 약관 내 '해킹·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제38조 7항의 내용을 삭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쿠팡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3자의 불법 접속 손해 면책조항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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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방침서 개인정보보호법 따르기로
적용일자 30일 이전 개별 통지도 신설
제주서도 피해 도민 집단 소송 움직임
"무료 진행.. 배상금 전액 피해자 귀속"
쿠팡

쿠팡이 해킹이나 불법 접속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삭제합니다.

오늘(1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오는 26일부터 이용 약관 내 '해킹·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제38조 7항의 내용을 삭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무와 관련한 근거 조항도 보강했습니다.

기존에는 회사가 자체 마련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기준과 개인정보 관리,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바꿨습니다.

향후 약관 개정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일 경우, 기존처럼 적용 7일 전부터 쿠팡 앱이나 웹사이트에 공지하는 것 외에도 적용일자 30일 이전까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전화, 팩스 등을 통해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알리는 내용을 약관에 신설했습니다.

쿠팡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쿠팡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3자의 불법 접속 손해 면책조항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는 쿠팡 계정 정보의 인터넷과 다크 웹상 유통 의심 정황 등에 대한 언론 보도나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쿠팡 측에 자체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고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3,300만 건에 달하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제주에서도 집단 소송이 추진됩니다.

도내 한 법률사무소는 오는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도민을 대리한 공익 목적의 무료 손해배상 소송 진행 방향을 밝힐 예정입니다.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일체의 소송 비용은 받지 않고, 승소 시 손해배상금은 전액 피해자에게 귀속된다"며 "향후 유사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의 재발 방지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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