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인격 살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학생 징역 3년

정선아 2025. 12. 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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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활용, SNS에 유포 혐의
미성년자 탈피… 항소서 형량 추가
출소 후 5년간 관련 취업 제한도


여교사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학생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최성배)는 지난 19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출소 후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을 상대로 나체 합성 사진과 자극적인 문구를 함께 SNS에 게시해 인격 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교사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전파 가능성이 높은 SNS 특성상 피해 회복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시로 대학 합격 후 퇴학 처분을 받은 점과 모친이 홀로 생계를 잇는 가정 환경 속에서 인정 욕구를 비뚤어진 방법으로 해소하려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보기엔 가해자 서사에 불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A군에게 징역 장기 1년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최대 형량)와 단기(최소 형량)로 나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최소 형량이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될 때는 검찰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6월28일자 6면 보도)

A군이 2심에선 미성년자를 벗어나 성인으로 재판대에 오르면서,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을 선고받았다.

A군은 지난해 7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교사 2명과 학원 선배, 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 9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인천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교육 공동체의 존엄성을 무너뜨린 중대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준엄한 심판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판결은 불법촬영·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적인 시선이나, 감경 논리가 적용되어선 안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촬영·딥페이크 대응 매뉴얼 전면 재정비, 피해 교사와 학생에 대한 심리치료 등 지원체계 구축, 디지털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정선아 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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