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법적 책임 떠나 외화불법반출 검색 인천공항공사가 25년간 수행”
최근 2년간 844건에 810억원 적발

이재명 대통령의 ‘책갈피 달러’ 질타에 대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외환밀반출 적발은 관세청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천공항 보안검색 현장에서는 책임회피 없이 상호협조로 외화불법 반출을 꾸준히 적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관세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 보안검색에서 1만달러 이상 외화불법 반출은 2024~2025년에 844건에 810억원이 적발됐다. 2024년은 577건, 2025년 267건이다.
1~3만달러 미만의 외화를 불법반출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5%가 부과된다. 3만달러 이상은 징역과 벌금이 처해진다.
그런데 최근 3만달러 이상의 고액 외화불법반출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달 7일 A씨는 46만9800달러와 한화 8억7600만원 등 15억6850만원을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숨겨 홍콩으로 출국하려다 보안검색에 적발됐다. 또 지난달 12일 B씨도 35만달러를 홍콩으로 가져가려다 적발됐다.
3만달러 이상 고액 외화불법반출은 2024년 144건 306억원이었으나, 올해 12월 기준 123건으로 적발금액은 348억원이다. 적발 건수는 다소 줄었으나 적발 금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외화불법반출 대응은 인천공항공사와 세관이 역할을 분담한다. 인천공항공사는 1차 검색 적발을 담당하고, 검색과정에서 외화불법반출이 의심될 경우 세관과 함께 개봉검색 등 합동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과태료 부과나 조사 의뢰 등을 거친 벌금 등 최종 행정처분은 세관이 수행한다. 이는 새로 만들어진 체계가 아니라 인천공항 개항 이후 계속되어 오고 있는 시스템이다.
정 의원은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이 외화불법반출 문제를 두고 ‘공항공사 소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장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외화불법반출을 적발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명백한 책임 회피”라며 “외화불법반출 검색은 인천공항 개항 이후 지난 25년간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사장이 이를 마치 새로운 쟁점인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고, 이 대통령 지시를 ‘전수검사’로 왜곡하는 것은 공공기관장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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