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민주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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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2019년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 등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현직 국회의원 6명도 지난달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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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현직 의원 2명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종걸·표창원·김병욱 전 의원은 각각 벌금 5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과 보좌진, 당직자인 피고인들은 법을 준수할 지위에 있음에도 폭력적 수단으로 강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재판부, 무죄 취지 주장 대부분 인정 안 해
재판부는 이들이 면책 특권과 정당행위 등을 근거로 든 무죄 취지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처리를 폭력적 방법으로 강행한 행위는 의정활동의 목적에서 벗어나 면책 특권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은 합법적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폭력적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수단의 상당성과 적합성 요인을 갖추지 못해 정당행위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이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각 범행 전후 국회 내에서의 피고인 간의 상황 공유 및 연락 경위, 피고인들의 구체적 범행 과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형력 행사에 대한 사전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이 한국당 관계자들의 국회 점거로 의사 진행이 장기간 중단되는 특수한 의정 환경이었다는 점과 피고인들의 행위가 의정활동으로 사익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점,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은 공범이나 1심 선고를 받은 한국당 관계자들과의 형평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 박주민 "항소할 것"·박범계 "아쉽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법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차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직접적인 폭력행위를 하지 않음이 객관적, 명백하게 증거상으로 확인됨에도 선고유예 판결을 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라며 "항소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력에 저항한 것이 정당했음을 끝까지 밝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다소 아쉽다"며 "이 재판과 관련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서 항소를 해야 하나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병욱 전 의원도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2020년 1월 이후 5년 11개월 만이며 충돌 사건 당시인 2019년 4월로부터는 6년 8개월 만입니다.
이들은 2019년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 등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놓고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입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현직 국회의원 6명도 지난달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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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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