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남산 곤돌라 사업 제동...법원 "서울시 남산 용도구역 변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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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서울시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 열고 "서울시의 남산 용도구역 변경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시가 2024년 남산 곤돌라 공사에 착수하자, 한국삭도공업은 같은 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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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곤돌라 설치' 추진하자 행정소송

남산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서울시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 열고 "서울시의 남산 용도구역 변경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8월 법원이 한국삭도공업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가 중단된 지 1년 4개월 만에 나온 본안 판단이다.
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 정부가 사업 면허를 부여하면서 유효기간을 두지 않아 64년간 한국삭도공업이 독점 운영해왔다. 이후 관람객 증가로 긴 대기 시간과 안전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서울시는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부를 잇는 곤돌라 신설을 추진해 왔다.
서울시가 2024년 남산 곤돌라 공사에 착수하자, 한국삭도공업은 같은 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서울시의 항고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돼 공사는 1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변경한 조치가 공원녹지법상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는 중간 지주 설치 등 사업 특성상 용도구역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소송에서는 서울시의 곤돌라 설치가 한국삭도공업의 영업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사업 추진을 위한 용도 변경 절차가 적법했는지, 교육환경권이 침해되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1심에서 패소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도시자연공원구역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0217070002520)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10410450004619)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3016460000731)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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