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딥페이크’로 성착취물 제작·유포 고교생 2심서 징역 3년 선고

박준철 기자 2025. 12. 1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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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격살인으로 죄질 불량”
지난 6월 17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인천교사노조가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가해자를 엄정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독자 제공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자신을 가르치던 교사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SNS에 유포한 10대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 학생은 1심 때는 소년법이 적용되는 만 19세 미만으로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지만, 성인이 되면서 정기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출소 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씩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앞서 지난 8월 1심에서는 단기 1년~장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을 상대로 나체 합성 사진과 자극적인 문구를 함께 SNS에 게시해 인격 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교사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전파 가능성이 큰 SNS 특성상 피해 회복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1심 이후 소년법이 적용되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벗어나 성인으로 분류되면서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을 선고받았다. 소년법상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7월 ‘딥페이크’ 기술로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교사의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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