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건희 특검, “도이치 공범 이모씨, 총 68회 시세조종해 1000만원대 차익”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이모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총 68회에 걸쳐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듯 잘못 알게 해 1310만67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향신문이 국회로부터 입수한 이씨의 공소장을 보면, “2차 주포자 김모씨와 수급약정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범, 공범들과 순차 공모해 2012년 9월11일부터 같은 해 10월22일까지 총 68회의 이상매매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해 매매했다”고 밝혔다. 고가매수주문 1회, 물량소진주문 7회, 시·종가관여주문 6회, 허수매수주문 15회, 호가공백 메우기 주문 6회, 시세고정·안정주문 33회 등이었다. 이러한 시세조종을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은 1310만670원이라고 특검은 특정했다.
특검은 이씨가 1차 주포자 A씨 소개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급을 의뢰 받았고, 이후 A씨를 통해 2차 주포자 김씨로부터 주식 수급을 의뢰받아 2차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했다고 봤다. 특검은 이씨가 김씨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100만주 이내로 매입해 주가를 종가 기준 5000원으로 만든다, 담보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3만주를 제공받는다’는 내용의 주식 수급 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이 약정에 따라 시세조종성 주문을 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약정서에는 ‘성공시 도이치모터스 주식 1만5000주를 추가로 받는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특검은 확인했다.
이씨의 범행은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특검은 지난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당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통해 1·2차 주가조작 시기에 이씨와 김 여사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기존 검찰은 A씨와 김 여사의 계좌 관리를 담당한 블랙펄인베스트 임원들을 구속기소하면서 이씨에게는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통정매매, 고가 매수주문 등을 통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5년을 구형받았고, 내년 1월2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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