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징역 22년…1심 재판부 “수긍 못할 변명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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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행으로 접근·연락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지 닷새 만에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장형준(33)씨가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여자친구 살인', '우발적 살인 형량', '접근금지 어기고 범행'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수차례에 걸쳐 범행 장소를 확인하고 당일 피해자 차량을 찾아 바로 옆에 주차하는 등 상당기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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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행으로 접근·연락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지 닷새 만에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장형준(33)씨가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홍)는 19일 살인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보호관찰,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접근·연락금지 등 법적 조처를 철저하게 무시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심히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며 “피해자는 온몸에 참혹한 흉터와 신경 손상에 따른 안면마비 등 후유증으로 평생 극심한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를 향해 수십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시민들에게 제지당하면서도 범행을 이어갔다”며 “정의로운 시민들이 피고인을 막아서지 않았더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벌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장씨는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여자친구 살인’, ‘우발적 살인 형량’, ‘접근금지 어기고 범행’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수차례에 걸쳐 범행 장소를 확인하고 당일 피해자 차량을 찾아 바로 옆에 주차하는 등 상당기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객관적인 자료로 더이상 부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수사단계에서 갑자기 자신의 정신병적 증상을 검증하고, 인터넷 검색 기록에 대해서는 범행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기 위해서라거나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다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변명을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 7월28일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한테 전화 168통, 문자메시지 400여통을 보내며 지속해서 괴롭혔고,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어기고 20여차례 전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장씨는 법원의 3개월 접근·연락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닷새 만에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범행 직후 차를 타고 달아나려던 장씨를 맨몸으로 막고 소화기를 던져 제압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장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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