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음주운전 단속 2시간 만에 16건 적발
김혜진 기자 2025. 12. 19. 11:05
22곳 단속, 면허취소 6건, 정지 10건
내년 1월 말까지 특별단속 이어가기로
▲ 인천일보 DB
내년 1월 말까지 특별단속 이어가기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8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권역별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여 총 16건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19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관내 유흥·번화가 등 음주운전 취약 지역 22곳에서 진행됐다.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등 116명과 순찰차 등 장비 77대가 투입돼 고속도로순찰대를 동원해 고속도로 요금소에서도 동시에 단속이 이뤄졌다.
단속 결과 면허 취소 6건, 면허 정지 10건 등 총 16건이 적발됐다.
18일 오후 8시13분쯤 수원시 영통구에서는 30대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영통구청 인근에서 권선구 인계동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약 1㎞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같은 날 오후 8시49분쯤 안산시 단원구에서는 30대 B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1.1㎞를 운전하던 중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술자리가 집중되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1월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상시 단속과 언론 홍보를 병행해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에서 안전하게 귀가를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