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성과 낸 오스코텍… 주주와 '관계 회복'은 과제
사업 성과에도 주가 하락… 주주 반응 '부글'

19일 업계에 따르면 오스코텍은 아델과 공동 연구개발한 타우 단백질 타깃 알츠하이머병 신약 후보물질 ADEL-01을 글로벌 빅파마 사노피에 기술이전했다고 최근 공시했다. 총 계약 규모는 최대 10억4000만달러(약 1조5300억원)다. 오스코텍은 선급금 8000만달러(약 1176억원)의 47%인 3650만달러(약 553억원)를 받는다. 마일스톤(단계적 기술료)은 임상·허가·상업화 등의 성공 단계에 따라 단계별로 수령하며 순매출액에 따른 로열티(경상기술료)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ADEL-Y01은 타우 단백질 가운데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핵심 병리인자인 아세틸 타우를 선택적으로 타깃하는 항체다. 정상 타우의 상당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병리타우를 우선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적인 빅파마인 사노피가 해당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ADEL-Y01의 기술 경쟁력이 뛰어날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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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반등을 위해선 주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스코텍은 앞서 주주배정 유상증자, 자회사 제노스코 쪼개기 상장 등을 추진하며 주주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달 초 진행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회사가 추진한 핵심 안건(정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이 모두 부결됐을 정도다. 오스코텍의 최대주주인 김정근 고문의 회사 지분은 12.5%에 그친다.
오스코텍은 신뢰 회복을 위해 주주들과의 소통을 늘리겠다고 강조했으나 초다수결의제 무효소송 1심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사회 장악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이지만 소액주주들의 영향력을 축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스코텍은 2007년 정관을 변경해 '주주제안권으로 인한 주주 선임 또는 해임' 등에 대해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했다. 1심은 회사 측과 주주 측에 적용되는 의결 요건 차이가 크고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될 수 없다며 정관 변경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업계 관계자는 "오스코텍 측은 주주 영향력 축소보다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위해 초다수결의제 필요성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며 "회사와 주주가 서로 견제하기보다는 본질적인 대화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오스코텍 관계자는 "소액주주들과의 소통은 계속 이어가려 한다"며 "항소는 통상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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