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공정위, 장애인 고용 0명... 노동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체 명단공표

이유주 기자 2025. 12. 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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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해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를 공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고용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공공) 의무고용률(3.8%) 미만 / (민간) 의무고용률(3.1%)의 절반(1.55%) 미만)하면서,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체의 명단 및 장애인 고용현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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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사업체 319곳 공개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19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해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를 공표했다. ⓒ베이비뉴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해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를 공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고용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공공) 의무고용률(3.8%) 미만 / (민간) 의무고용률(3.1%)의 절반(1.55%) 미만)하면서,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체의 명단 및 장애인 고용현황이 포함된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2곳이 명단에 올랐으며, 두 기관 모두 장애인 고용 인원이 전무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제군, 봉화군, 강진군, 예천군 등 총 16곳이 포함됐다.

공공기관 가운데서는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주식회사 등 17곳이 명단에 포함됐으며 민간기업은 총 284개소로, 주식회사, 리치몬트코리아, 신성통상, 나이키코리아, 에드워드코리아 주식회사, 노랑풍선 등이 명단에 올랐다. 

특히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오른 기업으로는 금성출판사, 리치몬트코리아, 매트라이프생명보험, 신성통상, 데상트코리아, 한국경제신문, 신동아건설 등이 있다.

한편, 장애인 고용률이 '23년 12월 3.17%에서 '24년 12월 3.21%로 상승함에 따라, 명단공표 사업체 수는 319개소로 전년(328개소) 대비 9개소 감소했다. 다만,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이 '23년 3.6%에서 '24년 3.8%로 상승함에 따라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표사업체가 각각 18개소(+3개소), 17개소(+2개소)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명단공표 제도를 통해 장애인 고용이 실제로 개선되는 성과도 나타났다. 고용이 저조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사 담당자 간담회와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 이행지도를 실시한 결과, 총 498개 사업장에서 2873명의 장애인이 새롭게 채용됐다.

특히 고용저조사업체 239곳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 이후에는 1219명이 신규 채용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이어졌다.

연세대학교 연세의료원의 경우, 2022년 당시 10년 연속 명단공표 대상이었으나 환자이동보조원, 혈압측정 보조원, 휴게실 환경관리자, 우편실 업무보조 등 신규 직무를 개발해 장애인 86명(중증 85명·경증 1명)을 신규 채용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 부담금 1위 사립대에서 고용 우수사례로 평가받는 기관으로 변화했다.

교보문고와 무신사 스탠다드 역시 신규 직무 개발을 통해 중증장애인 13명 이상을 채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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