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한미군 일방 감축 제한' 부활한 2026년 미 국방수권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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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병력을 일방적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이 18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이날 발효된 법안에는 △유럽 배치 병력을 7만6,000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 금지 △우크라이나 8억 달러(약 1조1,800억 원) 규모 추가 군사원조 △이스라엘, 이라크, 대만 등 동맹국 또는 전략적 파트너에 대한 수백만 달러 규모 추가 지원 승인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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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병력을 일방적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이 18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백악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NDAA는 내년도 미 연방정부의 국방 예산 및 정책, 사업을 제안하는 법률이다. 상·하원에서 통과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2만8,500명)에서 일방적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들어갔다. 법안을 통해 승인되는 예산을 주한미군 규모를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이다. 해당 조항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 등장했다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라진 바 있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등과 협의했다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가 포함됐다.
또 조선업 분야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 기업의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관련 투자에 우선권을 주는 내용이 NDAA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대신 기존 공공 조선소 인프라 최적화 등 조선 분야의 종합적 개선 전략을 수립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발효된 법안에는 △유럽 배치 병력을 7만6,000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 금지 △우크라이나 8억 달러(약 1조1,800억 원) 규모 추가 군사원조 △이스라엘, 이라크, 대만 등 동맹국 또는 전략적 파트너에 대한 수백만 달러 규모 추가 지원 승인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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