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한미군 일방 감축 제한' 부활한 2026년 미 국방수권법 발효

손성원 2025. 12. 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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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병력을 일방적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이 18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이날 발효된 법안에는 △유럽 배치 병력을 7만6,000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 금지 △우크라이나 8억 달러(약 1조1,800억 원) 규모 추가 군사원조 △이스라엘, 이라크, 대만 등 동맹국 또는 전략적 파트너에 대한 수백만 달러 규모 추가 지원 승인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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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기 때 포함, 바이든 때 제외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2026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이 18일 공식 발효됐다. 18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뉴시스

주한미군 병력을 일방적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이 18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백악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NDAA는 내년도 미 연방정부의 국방 예산 및 정책, 사업을 제안하는 법률이다. 상·하원에서 통과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2만8,500명)에서 일방적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들어갔다. 법안을 통해 승인되는 예산을 주한미군 규모를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이다. 해당 조항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 등장했다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라진 바 있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등과 협의했다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가 포함됐다.

또 조선업 분야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 기업의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관련 투자에 우선권을 주는 내용이 NDAA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대신 기존 공공 조선소 인프라 최적화 등 조선 분야의 종합적 개선 전략을 수립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발효된 법안에는 △유럽 배치 병력을 7만6,000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 금지 △우크라이나 8억 달러(약 1조1,800억 원) 규모 추가 군사원조 △이스라엘, 이라크, 대만 등 동맹국 또는 전략적 파트너에 대한 수백만 달러 규모 추가 지원 승인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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