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레슬링 오심 조사 착수...솜방망이 징계로 끝?

스포츠윤리센터는 대한레슬링협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사건 관련자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 이후에는 해당 경기 단체에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수사 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 단체는 조치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오심은 지난 11월 26일 2026년 세계선수권과 아시안게임에 나갈 선수를 뽑는 국가대표 1차 선발전 그레코로만형 60㎏급 결승에서 나왔습니다. 연장전에서 모아이즈(한국체대)는 패시브를 받았고, 결국 패하며 준우승으로 밀렸습니다. 하지만 국가대표 선발대회 규정에 따르면, 연장에선 패시브를 줄 수 없습니다. 주심은 물론, 부심, 그리고 심판장까지 3심 모두 이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3심의 중대한 실수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는 심판위원장도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JTBC 뉴스룸은 지난 4일 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단독] 레슬링 오심 파문…심판진 대표선발전 규정도 몰랐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3768?code=section&idx=sports)

이에 대해 대한레슬링협회 진형균 상임 부회장은 “조사를 해보니 '주심은 아니라고 했는데 심판장이 맞다고 (패시브를) 주라고 했다고 들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징계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만약 심판을 보다 실수해서 징계를 받으면 지도자 등 아무것도 못한다. 대한체육회 규정에 '징계'라는 말은 앞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상임 부회장도 (징계에 대해선) 이래라저래라 간섭할 수 없으니, 소관 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12월말~내년 1월초 레슬링협회가 스포츠공정위를 개최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절차를 지켜본 뒤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면 할 계획이고, 대한체육회와 협의해 심판 관련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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