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진흥원, ‘일반수용비 예산 오용’ 시정조치···권익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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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정부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일반수용비 예산을 잘못 사용했다가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림복지진흥원이 수년간 일반수용비를 회식비 등으로 잘못 처리하는 등 예산을 잘못 사용한 사실이 권익위 조사결과 뒤늦게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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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정부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일반수용비 예산을 잘못 사용했다가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림복지진흥원이 수년간 일반수용비를 회식비 등으로 잘못 처리하는 등 예산을 잘못 사용한 사실이 권익위 조사결과 뒤늦게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같은 내용의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수개월에 걸쳐 확인 조사를 한 결과, 수천만원의 예산이 이같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산림복지진흥원은 202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회의비 명목으로 359건에 걸쳐 모두 5381만9000원 가량의 식비와 다과비를 일반수용비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반수용비는 필기용품·인쇄용지 구입, 비품수선비 등 사무실 운영에 쓰이는 예산으로, 직원 회식비는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사용해야 한다.
진흥원의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보면 국립횡성숲체원은 2023년 월례조회 결과 보고를 한다는 명목으로 한우집에서 식사하면서 40만3000원을 결제했고, 국립양평치유의숲의 경우 숲 체험 교육사업 회의 결과를 보고한다면서 일반수용비로 직원들이 마실 커피 15만4970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산림복지진흥원 관계자는 “신생 기관이라 혼란한 상황에서, 준용해야 할 정부 상위 지침이나 세부적인 예산 항목 반영 기준을 잘 몰랐던 것 같다”며 “진흥원에 업무가 있는 외부 방문객 등이 왔을 때 다과비나 식사비 등을 잘못 처리한 것으로, 직원들이 예산을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산림복지진흥원은 지적을 받은 이후 예산 운영 지침을 바꾸고 감독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상위지침 준용 의무를 진흥원이 몰랐던 잘못은 인정되지만 기관 내부에서 상위 관리자 등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 사안이어서 특정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고 직원들이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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