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헌정사 첫 경찰청장 탄핵
[앵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됐습니다.
조 청장이 헌정사상 처음 파면된 경찰청장으로 남게 되면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탄핵 심판 사건은 1년여 만에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했습니다.
[김상환/헌법재판소장/어제 : "주문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 탄핵 소추 371일 만입니다.
헌정사상 처음 파면된 경찰청장, 조 청장은 즉시 그 직위를 잃었습니다.
헌재는 조 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막은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을 배치한 것 모두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지시를 실행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상환/헌법재판소장/어제 :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엄중합니다."]
특히 경찰청장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경찰을 지휘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상환/헌법재판소장/어제 :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용인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추 사유 중 하나였던 지난해 11월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 의혹은, "집회 참가자 체포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에 출석하진 않은 조 청장은 파면 후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탄핵심판과 별개로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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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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