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내년까지 유예

권오은 기자 2025. 12. 1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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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방청은 장기 부재 등으로 세대점검을 이행하지 못한 세대가 여전히 있고,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세대점검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2026년 11월 30일까지 유예 기간이 늘어났다.

소방청은 세대점검 과태료 금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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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을·겨울철 화재 대비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해 진행된 민방위 훈련에서 어린이집 아동들이 소화기 사용법을 체험하고 있다. /뉴스1

소방청은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방청은 장기 부재 등으로 세대점검을 이행하지 못한 세대가 여전히 있고,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소방시설법이 2022년 12월 개정되면서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이 의무화됐다. 각 세대는 스스로 또는 전문 관리 업체를 통해 세대 내 소화기, 화재 감지기, 스프링클러, 완강기 등을 2년 주기로 점검해야 한다. 세대점검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2026년 11월 30일까지 유예 기간이 늘어났다.

소방청은 세대점검 과태료 금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소방청은 과태료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등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추가 유예 기간에 과태료를 10만원으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안전 조치”라며 “제도가 현장에 무리 없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지원과 홍보에 집중해 국민이 공감하는 소방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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