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가방 조심’…마약 가방에 남의 수하물표 붙인 중국인

유현진 기자 2025. 12. 19.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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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에 대한 검역 활동을 하는 검역탐지견.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공항에서 가방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른 승객의 가방에 붙어있던 수하물 인식표(태그)를 떼 자신의 가방에 붙이는 방식으로 대량의 마약이 든 여행 가방을 들여오려다 적발된 마약 수거책이 징역 15년 형을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 씨의 상고를 최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캐나다에 있는 공범이 보낸 도매가 20억 원 상당의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약 20㎏을 공항에서 수령해 국내로 밀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른 여행객의 수하물에 붙어 있던 항공사 인식표 한 쪽 면을 잘라 필로폰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에 붙이는 수법으로 마치 정상 수하물인 양 위장해 캐나다에서 출발해 국내로 오는 항공편에 실었다.

같은 달 13일 홍콩에서 다른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A 씨는 수하물 검색대에서 캐나다에서 보내진 마약이 은닉된 가방을 수령했다. A 씨는 입국장을 빠져 나가려다 세관 검문에 덜미가 잡혔다.

A 씨는 1심에서 ‘여자친구가 이모부의 여행 가방을 대신 받아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마약이 들어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공범과 과거 같은 마약 범죄조직에 속한 친구였고, 입국 전 공범과 비행기 시간이나 항공편 등에 대해 계속 대화를 나눴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 수사 도중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에 쓰인 수하물 인식표를 촬영한 사진이 적발된 점도 참작했다.

1심은 A 씨가 이미 마약 관련 범행으로 홍콩에서 두 차례 장기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점, 수하물 인식표를 위조하는 등 전문적인 범행 수법을 쓴 점 등을 고려해 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고 2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그러나 2심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5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A 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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