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강제 휴무'로 날린 44조… 고객은 외출 대신 쿠팡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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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시행된 지 13년.
19일 유통업계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KOSA)에 따르면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도입 이후 지난 13년간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은 날은 누적 312일이다.
소비자가 쇼핑하려는 시점에 규제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 빈틈을 파고든 온라인 플랫폼에 소비 습관 자체를 뺏겼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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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유통업계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KOSA)에 따르면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도입 이후 지난 13년간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은 날은 누적 312일이다.
업계는 유통법 실시 시점인 2012년 기준 대형마트 3사의 일요일 합산 매출을 약 1200억~1400억원으로 추산한다. 이를 대입하면 의무 휴업으로 발생한 누적 매출 손실은 37조4000억원에서 최대 43조6000억원에 이른다. 지자체별 휴업일 차이와 업황 변화를 고려해도 최소 30조원 이상의 매출 기회가 사라진 셈이다.
이 기회비용은 지난해 쿠팡 연매출(약 41조원) 규모와 유사하다. 유통업계 관계자 A씨는 "거대한 물줄기의 방향을 틀기 위해 유통법이라는 둑을 설치했지만 소비자는 정부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며 "정부 규제에 따른 오프라인 영업 제한이 전통 시장이 아닌 거대 플랫폼에 반사이익을 안겼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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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 B씨는 "대형마트가 잃은 것은 단지 44조원의 매출이나 영업일만이 아니다. 고객과 만날 수 있는 '경쟁의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소비자는 마트 휴무일을 일일이 체크하거나 기다려주지 않는다. 오늘 마트가 영업할지 안 할지 알아보기보다 곧바로 온라인 앱을 켰고 이는 곧 소비패턴으로 굳어졌다"라며 "매출 여부를 떠나 유통 생태계를 바로잡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규제 철폐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규제가 오프라인 상권 전체의 몰락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통의 본질인 '집객' 효과가 사라지면서 마트 주변 상권까지 동반 침체했다는 주장이다.
유통업계 전문가 C씨는 " 그동안 학계와 업계는 지속해서 대형마트가 지역 상권의 앵커 시설(핵심 거점)임을 강조해왔다"며 "마트 방문객이 주변 식당이나 편의점을 이용하는 낙수효과가 규제로 인해 차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형마트 주차장을 함께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지자체에 건의할 정도"라며 "이제는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온라인 공룡에 맞서 함께 생존해야 하는 운명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오프라인으로 고객을 다시 불러내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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