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재정립해야

관리자 2025. 12. 1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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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사업자등록제가 농정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문제 해결은 우선적으로 부정 등록부터 막아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창안한 연구자로서 제도의 목적과 개념을 재정립하고 등록 방식과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몇가지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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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사업자등록제가 농정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가 재점화되고 농림축산식품부도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제는 기본적으로 세무 정책(‘부가가치세법’)의 수단이며, 농업인의 거의 대부분(약 95% 추정)이 과세 대상이 아닌 현실에서 제도 도입의 효과성 문제를 내포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정(農政)의 범위와 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세정(稅政)과 연계하려면 선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될 것이다.

이른바 ‘가짜 농민’으로 일컬어지는 농업경영체의 부정 등록은 그동안 이 제도를 느슨하게 운용해온 행정의 탓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문제 해결은 우선적으로 부정 등록부터 막아야 한다. 실제 영농하지 않으면서 정책적 혜택(공익직불, 면세유 구입, 농지연금 등)을 위해 등록하는 경우인데, 원칙적으로 위법이나 탈법에 해당한다. 실경작자 확인제도의 필요성이 누차 지적됐지만 행정력의 제약과 함께 의도적인 범죄 행위를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여기다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 등이 이런저런 사유로 경영체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여성농이 공동경영주 자격을 유지하더라도 농민수당이 제한되는 등 법적 지위가 제한되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인·농가·농업경영체 개념이 뒤섞여 사용되면서 통계정보의 혼란을 초래하고, 예컨대 농가수는 감소하는데 농업경영체수는 늘어나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됐다. 농업경영체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정책 설계가 부실화되고 예산 낭비도 심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창안한 연구자로서 제도의 목적과 개념을 재정립하고 등록 방식과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몇가지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제도의 목적 및 개념 재정립으로 정책 대상인 농업경영체의 식별이라는 당초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농업경영체는 반드시 농업을 경영하는 주체만이 등록하도록 하며, 경영주 외의 농업인에 대해서도 그 역할을 인정하고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둘째, 농업경영주의 배우자를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나 지위와 권리는 취약한 실정이다. 여성농의 농외취업 기회를 넓히고, 공동경영주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등록 방식과 책무의 강화다.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근간인 권리(정책 지원)와 책무(정보 제공)가 병행되도록 현행 임의등록제를 의무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 농업경영체의 책무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명시함으로써 인적정보·생산정보·소득정보에 충실하게 접근할 수 있다.

넷째, 신규등록을 비롯해 변경등록, 등록정보 확인 등의 상시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이참에 일제조사·검증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허위 또는 중복 등록 적발 시의 제재 및 처벌 조항을 마련해 제도의 구속력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인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자격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돼간다. 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농업인이 돼야 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 사실이 됐다. 이 제도가 당초 취지인 ‘맞춤형 농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로 튼실하게 재정립되기를 소망한다.

김정호 환경농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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