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남용 혐의’ 김철수 전 속초시장에 징역 5년 구형
박주석 2025. 12. 1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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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와 관련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8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시장은 일명 '속초아이'로 불리는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등 관광 테마시설 설치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평가 방법을 변경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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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와 관련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8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사건 당시 속초시 관광과장이었던 A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업체대표와 관계자 B, C씨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시장은 일명 ‘속초아이’로 불리는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등 관광 테마시설 설치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평가 방법을 변경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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