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오마카세 예약했다가 노쇼하면 위약금 ‘40%’ 폭탄 맞는다

곽선미 기자 2025. 12. 1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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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카세 등 고급 음식점에 예약해놓고 가지 않은 '노쇼'(no show·예약부도) 사태와 관련, 당국이 권고하는 위약금 기준이 기존 10% 이하에서 40% 이하로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는 분쟁을 조정할 때 예약부도 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하도록 했는데 4배로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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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취소 수수료도 기존보다 상향 조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오마카세 등 고급 음식점에 예약해놓고 가지 않은 ‘노쇼’(no show·예약부도) 사태와 관련, 당국이 권고하는 위약금 기준이 기존 10% 이하에서 40% 이하로 대폭 강화됐다. 예식장 취소 수수료 역시 기존보다 상향 조정됐다. 특히 업체 측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가 이용자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때보다 위약금이 더 세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18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예약부도로 음식점이 보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위약금 수준을 높였다.

주방장에게 메뉴 구성을 맡기는 일본식 코스 요리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은 고급 레스토랑에 예약해놓고 가지 않는 경우 위약금은 총 이용금액(예약 메뉴 금액)의 40% 이하로 설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분쟁을 조정할 때 예약부도 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하도록 했는데 4배로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공정위는 예약에 맞춰 식재료를 당일 준비해서 예약 부도 피해가 큰 경우를 ‘예약 기반 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따로 분류해 이런 기준을 정했다. 위약금은 통상 외식업의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함께 고려해 산정했다. 일반 음식점은 총이용금의 20% 이하로 위약금을 정할 수 있게 했다.

고급 음식점이 아니라도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 혹은 50명 저녁 식사처럼 단체 예약을 해놓고 소비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하는 위약금을 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위약금 내용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알린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음식점으로 간주해 20% 이하 기준으로 한다.

예약 시간보다 소비자가 늦게 도착한 것을 예약 부도로 간주하려면 음식점은 사전에 그 기준을 고지해야 한다. 예약보증금 한도 역시 기존 10%에서 예약 기반 음식점(고급식당) 40%, 일반음식점 2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예식장 취소 위약금 기준도 손질했다. 취소에 따른 피해 수준을 고려해 위약금을 더 강화하되,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취소하면 소비자의 피해가 더 큰 점을 고려해 누구의 책임인지에 따라 비율을 차등화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측 사정으로 취소 시에는 예식 29일 전∼10일 전 취소는 총비용의 40%, 9일 전∼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한다.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예식 29일 전’ 이후로는 70%를 기준으로 삼는다. 기존에는 예식 29일 전∼당일 취소에 35% 기준을 적용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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