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명령 불복종 감수한 군의 소극적 대응, 헌정 질서 지켜”
“중간 간부·장병 포상 검토…군 헌법 교육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될 수 있는 일인데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도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군이 대체로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잠시 우리 사회의 혼란이 있긴 했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내란사태 때 출동했던 장병들 중에는 (상관이) 가라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기는 했는데 막상 (명령을) 실행할 때 많이 망설여서, 컵라면을 사 먹고 시간을 끌거나 어디 가서 태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런) 소극적 대응이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출동했더라도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이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 중간 간부 및 일선 장병에는 포상을 해야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자체를 보전하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되새기면서,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안 장관에게 군에 대한 헌법 교육을 주문하며 "각별히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