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 손배소'..."전주시, 배상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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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전주시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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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로 만든 연료를 태워
발전시설을 지으려던 업체가
전주시의 공사 중지 명령으로
손해를 봤다며 4백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1심 법원은
전주시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도시계획이 변경되기도 전에
공사를 시작한 잘못이
업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팔복동 산업단지에
주식회사 주원전주가 추진한 SRF 발전시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전주시는 이듬해,
절반 넘게 공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CG] 업체는 이에 반발해 공사 중지 취소
소송 등 5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외한 4개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주원전주는 공사 중단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전주시를 상대로 43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4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1심 법원은
전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 법원은 발전소 부지의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공사를 시작한 주원전주의 책임이
크다고 봤습니다.
전주시가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 등을
이유로 도시계획 결정을 거부하고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린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SRF 시설의 계획 단계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태성/평화주민사랑방 대표 :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생략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발생한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전주시는 항소 여부를 보고
추가 대응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변동현/전주시 덕진구 건축과장:
(주원전주측도) 분명히 채권단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나름 또 검토를 해서 또 항소 제기를 또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좀 더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1심에선 전주시가 웃었지만
주원전주의 항소 가능성이 크고,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릴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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