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뻥튀기 상장 의혹’ 반도체업체 파두 경영진·법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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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을 빚은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오늘(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 경영진 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파두 법인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파두 경영진이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에도 발주 중단 사실을 숨긴 점을 고려해 NH투자증권 관련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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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을 빚은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오늘(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 경영진 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파두 법인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과정에서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사실을 숨기고 공모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주요 거래처로부터 발주 중단을 통보받고도 한국거래소에 허위매출 소명자료를 제출해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고,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도 발주 중단 사실을 누락하고 신규 거래처 매출 발생 가능성을 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SK하이닉스 협력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파두 대표가 SK하이닉스 미래전략실 임원에게 차명으로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다만 파두 경영진이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에도 발주 중단 사실을 숨긴 점을 고려해 NH투자증권 관련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인수인으로서 파두의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부실 기재를 방지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 유무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행정제재 부과 검토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파두는 코스닥 입성 당시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를 1천202억 원으로 제시했지만, 상장 이후 공개된 2분기(4∼6월)·3분기(7∼9월) 매출액이 각각 5천900만 원과 3억 2천만 원에 그쳐 뻥튀기 상장 논란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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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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