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반격 나선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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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줄곧 반대 의사를 밝혀온 대법원이, 오늘 갑자기 전담 재판부를 운용할 근거인, 예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사건 중 1심 선고가 먼저 이뤄진 사건의 항소장이 제출되면 전체 재판부를 대상으로 해서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무작위로 뽑은 뒤, 이렇게 배당을 받은 재판부가 내란 전담재판부가 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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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줄곧 반대 의사를 밝혀온 대법원이, 오늘 갑자기 전담 재판부를 운용할 근거인, 예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내용만 보면, 전담재판부라는 명칭 말고는, 기존의 무작위 배당 방식 등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버티던 법원이 그래도 뭔가를 내놓긴 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끝까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법원이 명분을 쌓는 것이란 비판도 함께 나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대법관회의를 연 대법원이 긴급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에 관한 예규' 제정입니다.
국가적 중요사건의 범위는 형법상 내란과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길게는 1심 재판이 1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내란 사건의 2심을 전담할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예규가 제정되면 앞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등법원은 내란, 외환, 반란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초기 배당은 기존 방식과 같이 무작위로 진행되도록 정했습니다.
내란 사건 중 1심 선고가 먼저 이뤄진 사건의 항소장이 제출되면 전체 재판부를 대상으로 해서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무작위로 뽑은 뒤, 이렇게 배당을 받은 재판부가 내란 전담재판부가 되는 방식입니다.
해당 재판부가 담당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원래 맡고 있던 사건들은 다른 곳으로 재배당하기로 했지만 예외가 가능하게 해, 역시 기존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규가 필요하다고 대법원에 요구해온 서울고법도 후속조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운용에 대비해 형사부를 두 곳 이상 늘리고 내년 초 정기 인사 때 법관도 추가로 배정받을 예정입니다.
전담재판부 예규는 행정예고를 거쳐 늦어도 다음 달 중 시행될 전망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이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항소심을 배당받는 재판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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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현수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6673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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