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민 1인당 50만원 ‘전남형 기본소득’ 내달 지급

영광=김동규 기자 2025. 12. 1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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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자원 보유 시범지 선정
오는 29일부터 내년 2월6일까지 접수
접수 후 3-4일 內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전출 시 지원금 반납 ‘환수 규정’ 적용도
영광군이 내년부터 시범 도입되는 ‘전남형 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오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접수한다.

18일 영광군에 따르면 ‘전남형 기본소득’은 대규모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영광군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전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가 제정된 2025년 4월3일을 기준으로 해당 날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다. 내국인은 물론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 군민에게는 1인당 50만원이 지역화폐인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된다. 해당 지원금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2026년 6월30일까지다.

특히 이번 기본소득은 기존의 보편적 복지 지원금과는 달리 ‘환수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수령자가 사용 기한인 2026년 6월30일 이전에 영광군 밖(관외)으로 전출할 경우,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니라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정주 여건을 강화하려는 제도의 취지가 반영된 조치다.

신청은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시기를 나눠 진행된다. 우선 접수 첫 주인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스마트폰 앱 ‘그리고’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이후 1월5일부터 2월6일까지는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동시에 진행된다. 방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이때 관할 주소지는 2025년 11월28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관내에서 이사한 경우라도 이전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찾아야 한다.

신청 대상과 방법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2006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인 부모 등 직계 존속이 신청하면 자동으로 합산돼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체류 입증 서류를 지참해 반드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영광군은 신청 접수 후 자격 조회를 거쳐 평일 기준 3-4일 이내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장 전입 등 부정 수급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업해 강도 높은 실거주 확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환수 규정이나 예외 사항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군 누리집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전남형 기본소득은 영광군과 전남도의 미래 에너지 복지를 위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인 ‘영광형 기본소득’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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