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도소 이전방식 확정 환영, 조속 추진만 남았다

2025. 12. 1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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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세월 대전시민들이 염원해온 대전교도소 이전의 가닥이 잡혔다.

대전 도심이 확장되면서 기존 교도소 땅이 도안개발지구에 포함되기에 이른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2017년 유성구 방동 일원으로 교도소를 이전하기로 하고 2022년에는 법무부, 대전시, LH가 사업추진 협약까지 체결했다.

늦게나마 대전교도소 이전의 사업추진 방향이 결정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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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대전교도소 이전의 사업추진 방식이 확정됐다. 사진=대전일보 DB

오랜 세월 대전시민들이 염원해온 대전교도소 이전의 가닥이 잡혔다. 조승래 의원이 주재한 기획재정부 실무협의 TF(태스크포스) 간담회에서 LH 위탁개발 방식과 법무부 BTL 방식을 혼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LH가 유성구 방동에 새 교도소를 짓고, 기존 교도소 부지를 개발하여 사업비를 회수하고, 법무부는 실질적인 주체로서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발주하게 된다.

사업방식이 다소 낯설긴 하지만 현 단계에서 그나마 현실성 있는 대안인 것은 분명하다. 민간이 기존 교도소 부지를 주거·상업용지로 개발, 판매해도 사업비를 전액 회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방의 땅값이 크게 떨어진 데다 시설(교도소)을 짓는 건축비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일정 기간 동안 법무부가 임대료를 LH에게 지급하여 정산을 하게 된다. 대전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목포교도소와 정읍교도소 이전 때도 민간컨소시엄이 전액 출자하여 새 건물을 짓고 법무부가 20년간 임대료로 갚아준 사례가 있다.

대전교도소 이전은 20여년 전부터 거론돼온 지역현안 사업이다. 대전 도심이 확장되면서 기존 교도소 땅이 도안개발지구에 포함되기에 이른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2017년 유성구 방동 일원으로 교도소를 이전하기로 하고 2022년에는 법무부, 대전시, LH가 사업추진 협약까지 체결했다. 그러나 2023년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낮게 나와 사업추진이 중지됐던 것이다.

본보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교도소 이전이라는 지극히 공공적인 사업에 '경제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일이었다. 교도소는 나라의 필수기반 시설이다. 학교나 관공서를 짓는데 경제성(B/C)을 따지는 게 말이 되는가. 요즘은 교도소 같은 기피시설로 인해 정서적 고통과 경제적 불이익을 겪어온 인근 주민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시대이기도 하다.

늦게나마 대전교도소 이전의 사업추진 방향이 결정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도안지구 개발을 추진해온 지역사회에 경사스런 연말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지역발전에 네 편 내 편, 여·야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지역 정치권과 대전시, 법무부, LH가 긴밀하게 협력, 조속히 사업을 본격화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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