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돈 못 받는다?"…보험 믿고 가입했다 수천만원 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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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사망보험금을 살아생전에 연금처럼 미리 당겨 쓸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됐죠.
그래서 종신보험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마케팅에 현혹돼 수익형 상품으로 잘못 알 수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점을 따져봐야 할지 윤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최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간 종신보험은 내가 죽으면 쓰지 못한다는 이유로 관심이 뜸했는데, 사망보험금을 쪼개 생전에 연금처럼 따박따박 받을 수 있다 보니 제도 도입 이후 노후자금으로 선택하는 가입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연금으로 바꾸면 사망보험금 전체를 재원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 시 기대했던 보장액보다 축소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유족이 받는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가입자가 생전에 받는 수령액은 3천274만 원, 사망 시 3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모두 6천276만 원으로, 가입 시 약속액의 60%만 받게 되는 셈입니다.
매월 보험료를 높이는 대신 납입기간을 기존 20년에서 5년·7년으로 줄이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10년 유지 시 환급률이 높다는 이유로 저축 상품처럼 판매되고 있지만 실상은 보장성 보험입니다.
[홍승희 / 머니랜턴 대표 : 실제로 그렇게 가입할 거면 더 이익을 낼 수 있는 주식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예금으로 더 안전하게 가입하는 게 맞습니다. 종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위험보험료도 뛰고 사업비도 뛰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월 납입액이 커지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확정이율, 연금전환 등의 설명만 듣고 종신보험을 연금저축 상품으로 오인해 가입했다가 뒤늦게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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